공공재개발 시범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1-2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기수요 유입 우려, 실수요 중심 시장질서 확립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후보지 8곳(약 13만㎡)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사업시범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큰 곳으로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으로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해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04,000
    • +0.43%
    • 이더리움
    • 4,507,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5.24%
    • 리플
    • 962
    • +4.34%
    • 솔라나
    • 295,400
    • -1.96%
    • 에이다
    • 765
    • -8.27%
    • 이오스
    • 771
    • -2.03%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79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00
    • -6.8%
    • 체인링크
    • 19,170
    • -5.29%
    • 샌드박스
    • 399
    • -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