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린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입력 2021-01-18 16:15 수정 2021-0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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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천 당헌 불변아니다"...박원순 사건엔 "2차 피해 '주장'되는 상황"

▲신년기자회견 질문 받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신년기자회견 질문 받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강조해왔던 원칙이나 시각과는 달라진 발언을 내놔 시선을 끌었다. 우리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며 고민을 토로하는가 하면,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만든 당헌에 대해 "불변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 해법을 꼬이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특히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던 시점에 쏟아냈던 비판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된다든지 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을 당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제보복까지 감수하고 강경자세로 일관했던 것과는 차이가 큰 어조다.

서울ㆍ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무공천 원칙’을 뒤집는 발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선 "당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들었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당헌은 고정불변이 아니다"며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해서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도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처음 제기될 당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여론의 비판을 받자 '피해자'로 정정했던 상황을 연상케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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