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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투숙객 술파티를 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가 철퇴를 맞았다.
15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스트하우스 업주 A(36)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 감상을 허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제주시는 전날인 28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종료할 때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