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린 뒤 추모사를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앞서 이 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이 처음 발의한 바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10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의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제출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안'으로 내용이 변화됐다"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노동자의 생명이 차별받아서 안 된다"며 "중대재해 차별을 막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당론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노 대표님의 정신에 따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