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화학그룹인 KPX 소속 진양산업이 양규모 회장(동일인)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원료 수출 영업권을 무상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PX 소속회사 진양산업(지원주체)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3500만 원(각각 13억6200만 원.2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KPX는 자산총액 2조3000억 원인 중견 기업집단으로 32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중 진양산업은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업체로 KPX 핵심회사인 진양홀딩스가 43.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부동산임대업 및 상품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양규모 회장 장남인 양준영씨가 8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2015년 8월 자신이 수출하던 스폰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의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무상 양도는 두 회사가 각각 재직하던 임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졌고, 이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나 상응하는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다른 계열사 직원이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수출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도 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된 수출 영업권의 가치는 36억7700만 원에 이른다. 진양산업이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36억7000만 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얘기다.
그 결과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고,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종전보다 대폭 늘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이렇게 거둔 수익을 그룹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양규모 회장 장남의 KPX그룹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이 조성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을 남용하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