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포함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성이 큰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했다.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재보험 적용 SW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SW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유지·관리 및 SW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정보기술(IT)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SW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다. SW 엔지니어, IT 프로젝트 매니저, IT 컨설턴트, IT 아키텍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SW 프리랜서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기존 14개(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에서 15개로 늘어나게 된다.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춘천시 등 47개 시·군에 78곳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