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명목으로 각각 200만 원,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 원(기지원자) 또는 100만 원(신규지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기지원자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행정자료가 이미 존재해 지급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서다.
버팀목 자금으로 총 300만 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다. 200만 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대상이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13개 특례업종이다.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특고·프리랜서로 분류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한 소득이 존재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10·11월 소득, 2019년 12월 소득 중 하나보다 2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 정부는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별도의 지원금(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은 용역·근로계약이 유지돼 실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지원대상은 총 9만 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을 서두르면 당일인 11일에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지원자에 대해선 15일 사업공고를 내고 25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자금은 기지원자에게 11~15일 지급을 개시한다. 신규지원은 15일 사업공고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