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기술원. (뉴시스)
올해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최대 4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 4만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 만이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며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한다.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했다.
영농도우미 1일 지원단가는 2018년부터 3년간 7만 원으로 동결됐으나 농촌 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