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며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며 "아직 검찰개혁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 로드맵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며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할 것이다. 또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한다든가, 검사 임용 제도의 개선 직급조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거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안들인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등의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라며 "인권친화적 검찰이 되도록 과제를 발굴해 제도화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일정과 시한을 정해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최소한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하고, 2월 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기소 분리 구상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떼어내는 것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검찰 내에서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담하는 조직을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해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나누는, 또는 기소 검사 조직과 수사 검사 조직을 나누는 조직 개편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시점을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으로 대신 답하면 어떨까 싶다"라며 "그 시한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개정을 하고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나 (검찰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그 방안을 추인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다는 점에 대해 야당은 비판하는 실정이다.
윤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다만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스스로를 기소해오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권을 그대로 둘 경우 지금까지의 관행과 똑같은 양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히 기소권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을 최소한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법 상명하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재량권이) 검찰 스스로를 위해, 또는 검찰 수장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손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관해서는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난다. 그분의 지휘권을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며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