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해 긴급 특별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윤 총장이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약 9만 명의 벌금 수배자가 수배 해제됐다. 윤 총장은 월 1만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하도록 했다.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됐다.
한편 이날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은 전날 대비 37명 증가해 총 837명이 됐다. 누적 사망자는 1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수용자(출소자 포함) 771명, 구치소 직원 21명 등 총 79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