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기획재저)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으로 표시돼 있으며, 정부는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1564.64원/SDR에서 1625.81원/SDR으로 소폭 상승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78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 원에서 2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35억 원에서 244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6억3000만 원에서 6억5000만 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