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끌어올려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시장을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앞서 28일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 목표를 맞췄다. 이에 따라 계획 기간은 2034년까지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25.8%로 동일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샵'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춰 부지 임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내년에 전국 단위로 구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PS 시장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 시장 분리를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 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 의무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며,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린다.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 방안 마련,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 등도 추진한다. 현 3%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20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수요 면에서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 수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하는 데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향후 RE100 참여 주체를 산단·지역·국민(주택용 전기소비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저장 후 다른 시간대에 활용하는 '저장믹스'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00억 원으로 늘린다.
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 수열 등 핵심기술 국산화에 주력하는 한편 계통 혼잡 완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접속방식 및 인프라도 개선할 방침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