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직장맘 권리구제

입력 2020-1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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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당한 직장맘 권리구제에 나선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직장맘권리지원센터 노무사와 함께 직장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을 한다. 직장에서 임신ㆍ출산휴가ㆍ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납,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앞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코로나19시기 직장 부모 일ㆍ돌봄 위기실태와 욕구'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48.6%)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장맘이 주로 이용한 자녀 돌봄 대책은 연차휴가, 긴급돌봄으로 나타났다. ‘유급연차휴가(29.2%)’, ‘무급 연차휴가(18.6%)’, ‘긴급돌봄(15%)’, ‘가족돌봄휴가(11.5%)’ 순이었으며 비정규직 직장맘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한 제도인 육아 휴직 관련 제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들이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직장맘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확대된 직장맘 법률지원단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장맘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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