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가운데 소속회사로부터 거둬들인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SK그룹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속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회사 절반 정도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지정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2284곳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작년 한해)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이들 집단 중 계열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65.6%)로 전년대비 5개 증가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보다 1005억 원 증가한 1조41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용료 수입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SK로 작년 한해 2705억 원을 수취했다. 사용료를 준 계열사는 61곳인데 전체 집단 중 가장 많다. 이어 LG(2673억 원), 한화(1475억 원), 롯데(1024억 원), CJ(992억 원) 등 순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거뒀다.
64개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수는 73곳으로 전년보다 13곳 늘었다. 총수없는 집단 소속회사 4곳을 제외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69곳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였다.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수취회사는 52%(36곳)에 달했다. 이들 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로, 지분율 20%미만 수취회사의 평균 0.05%의 26배에 달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수입이 많다는 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하지 않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이 이뤄진 만큼 부당 상표권 내부거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도 공개됐다. 64개 집단(소속회사 2284곳) 중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집단은 37개(소속회사 108곳·위반건수 156건)로 이들 집단에 총 13억98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시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위반 과태료가 8억1700만 원(위반건수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자금차입거래 및 담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자산거래 관련 공시 위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