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년 4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스펙 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떄문이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과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해선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1심 결론이 나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 씨에게 총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 남매가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거나 코링크PE 직원에게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