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 농지,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 가능

입력 2020-12-22 12: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업경영체·농지은행 시스템 연계…"농업인 편의 증진"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수반마을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수반마을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과정이 없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빌려주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등록하는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지은행의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두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농관원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52,000
    • +0.4%
    • 이더리움
    • 4,513,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587,000
    • -5.55%
    • 리플
    • 953
    • +4.96%
    • 솔라나
    • 296,000
    • -2.57%
    • 에이다
    • 767
    • -7.92%
    • 이오스
    • 772
    • -1.66%
    • 트론
    • 250
    • +1.21%
    • 스텔라루멘
    • 178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7.61%
    • 체인링크
    • 19,150
    • -4.87%
    • 샌드박스
    • 400
    • -5.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