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아들’ 코로나 지원금 수령논란…문준용 "착각하는 듯" vs 野 "뭐 그리 당당해"

입력 2020-12-22 09:56 수정 2020-12-22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선동 "'특권 마취제' 맞은 정신나간 대통령의 아들일 뿐"
이혜훈 "문 씨에게 지급된 시각분야 피해예술인 84% 수령 못해"
김근식 "애초부터 신청하지 않았어야 정상, 고사했다면 미담 됐을것"
문준용 "아무것도 안 할순 없고, 피눈물로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것"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가 전시회 무산으로 1400만원의 코로나 피해예술인 지원금을 받아간 것과 관련,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찌 당신은 그리도 당당한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아버지는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국민 앞에 언약했지만 정권이 시작되자 이것들은 모두 사라졌다"며 "기회도 우리끼리, 과정도 우리끼리, 결과도 우리 맘대로"라고 지적했다.

또 "문준용씨, 당신은 우리 청년들과, 어려운 예술인들과 똑같은 기회, 같은 과정, 같은 결과로 시내 한복판 전시회를 여셨다 생각하나"며 "되돌아보길 바란다. 당신은 '특권 마취제' 맞은 정신나간 대통령의 아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피해예술인 지원은 끼니 잇기도 어렵고 코로나 타격이 큰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 혈세를 긴급 투입한 것"이라며 "문 씨에게 지급된 시각분야만 하더라도 84%의 피해예술인들이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건당 지원금액(600만원~1400만원) 중 최고액을 지급받았다는 것.

그는 "서울시는 지원 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세 번의 전시회 취소,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근거로 선정됐으며 정량적인 사실보다는 정성적인 피해를 중심으로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통상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었을 경우 내놓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서울시측은 과연 문 씨 선정이 절차와 기준면에서 합당했느냐는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근거, 유사피해자 중 탈락자 현황, 탈락 사유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씨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착각을 하는거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은 제대로 쓸 수 있는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거라도 해야겠으니 피눈물 흘리며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원금이 작가 수익이 아니고 작품 제작비라서 괜찮은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아들 정도의 지도층 자제라면 애초부터 신청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설사 선발돼도 자신보다 가난한 예술인을 위해 뒤늦게라도 지원금 혜택을 고사했다면 미담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씨는 지난 4월 계획했던 전시 3건이 취소되면서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시각예술 분야 지원금은 총 6억561만원으로, 모두 46명에게 지급됐다. 최저 지원금은 600만원, 최고액은 준용씨 등이 받은 1400만원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50,000
    • +3.47%
    • 이더리움
    • 4,554,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28,500
    • +6.98%
    • 리플
    • 1,005
    • +7.37%
    • 솔라나
    • 312,200
    • +6.48%
    • 에이다
    • 822
    • +8.59%
    • 이오스
    • 789
    • +2.73%
    • 트론
    • 257
    • +1.98%
    • 스텔라루멘
    • 180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19.59%
    • 체인링크
    • 19,270
    • +1.53%
    • 샌드박스
    • 408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