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는 앞으로 3주간 전국 법원에 대해 휴정 등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사항은 7일 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수감돼 있다가 출소한 복역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접촉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수감자 등에 대한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재판부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재판부에서는 사정을 고려해 구속사건에 대한 기일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수감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