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며 "조 전 장관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실체적인 진실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선 투자가 아니라 대여일 뿐이며 증거은닉 혐의도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해 가족들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