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인 서류 접수기 모습.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이 18일부터 ‘무인 서류 접수시스템’을 개통해 근무시간 이외에 출원서 등 지식재산 관련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한다.
그동안 출원인은 서류 제출 마감일이 당일로 도래해 근무시간이 지난 후 긴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특허청 본청(또는 서울사무소) 당직자를 대면해 제출해야만 했다. 또 서류 접수시간의 투명한 기록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특허청은 비대면 무인 서류 접수기를 특허청 본청과 서울사무소 1층에 각각 1대씩 설치해 서류 제출 시 당직자를 대면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접수 시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 서류접수기는 서류 제출 후 투입구 문이 닫히는 시각으로 대한민국 표준시와 연동해 접수시각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봉투에 바코드를 자동으로 부착해 서류 분실 위험 및 접수 정보의 수정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한다.
무인 서류접수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출원·등록·심판 등 지식재산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채용 서류 등 일반행정 관련 서류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박재일 특허청 정보시스템과장은 “비대면 무인 서류접수시스템은 제출기한이 임박한 서류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라며 “출원인의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