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등급 1~3급이 나온 남성은 현역병으로 복무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16일 학력 사유에 따른 병역처분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본래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근무했다. 신체등급이 1~3급일 경우 희망자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했다면 기술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또 "이번 개정은 문신 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 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현상에 따라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문신에 따른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으로 보충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 중 검사 대상자가 꾀병을 부리는지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도 적용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 처분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한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