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시 결혼식장ㆍ백화점ㆍ미장원 문 닫는다

입력 2020-12-13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실상 록다운…학교, 전면 원격수업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0시 기준 1030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올해 1월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이번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한다면 전국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고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사회·경제적 활동이 멈추게 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거리두기 3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급격히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날보다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때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아직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고 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0~1000명대를 며칠 더 지속된다면 3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하게 되는데 현재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세 지속을 고려할 때 정부는 이번주 격상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3단계에서는 우선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외출금지령이 내려지는 것이다. 또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된다. 의료기관, 마트, 편의점, 음식점, 장례식장, 고시원 등 필수시설 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50만 개 이상) 영업 역시 중단된다. 여기에는 현재 2.5단계 조치로 영업이 중지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제육시설에 더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재택근무도 필수인력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필수인력은 치안이나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등 일부 공적영역이 해당된다. 민간기업·기관에서도 필수업무 인원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선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을 비롯해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학교 수업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되고,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3단계는 전국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전면적인 봉쇄를 의미하는 3단계가 적용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78,000
    • +4.06%
    • 이더리움
    • 4,607,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20,000
    • +0.73%
    • 리플
    • 1,011
    • +3.59%
    • 솔라나
    • 306,300
    • +1.86%
    • 에이다
    • 829
    • +1.22%
    • 이오스
    • 794
    • +0.63%
    • 트론
    • 253
    • -3.07%
    • 스텔라루멘
    • 183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850
    • +7.76%
    • 체인링크
    • 19,720
    • -0.85%
    • 샌드박스
    • 415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