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연내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등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가족을 제외하고도 약 7000여 명에 이른다.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 최대 구성은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65명까지다. 규모를 보면 2016년 박근혜 정부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국정농단 특검'과 비슷하다. 사무실은 법무부 건물 내부에 둔다.
수사처 검사는 수사,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자로 한정했다. 이중 검사 출신은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수사 대상보다 조직이 작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수사를 주로 전담할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예상이다. 관심은 1호 수사 사건에 쏠린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판검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대형 사건들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