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서 '검찰 개혁' 20번 거론…윤석열 언급은 자제

입력 2020-12-02 16:03 수정 2020-12-02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개혁 당위성 강조…우회적 윤 총장 밀어내기
이낙연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타협 불가한 절체절명 과제"
김태년 "법무부 판단 기다리겠다…무조건 검찰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스무 번가량 거론됐다. 전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일 이어지던 직접적인 윤 총장 때리기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검찰 개혁의 명분을 내세우며 윤 총장에 대한 우회적 공세는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는데,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결연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됐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 출범 준비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총장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여러 번 거론하며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무부 징계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살펴보면서 검찰개혁 과제를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4일로 미뤄진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징계 결정에 따라 윤 총장 입지도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닌 검찰 개혁”이라면서 “민주적 검찰로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검찰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수준은 특권집단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며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은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도록 결정했다.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44,000
    • +4.38%
    • 이더리움
    • 4,540,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6.07%
    • 리플
    • 1,020
    • +6.58%
    • 솔라나
    • 308,300
    • +4.44%
    • 에이다
    • 810
    • +6.44%
    • 이오스
    • 773
    • +0.65%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7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19.26%
    • 체인링크
    • 18,900
    • -0.94%
    • 샌드박스
    • 398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