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캡처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를 대량으로 판매한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줘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게 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크게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재향군인상조회와 관련된 자금 알선을 하는 등 금융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라임 (상품) 판매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대신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오로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때문만은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사용해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