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권역에 따라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가 실시된다. 또 자동차에서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개인교통에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수단전환(Modal shift)하는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 하반기부터 전환교통 등을 본격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 통행량 총량제는 3개 교통물류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3개 권역은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 이다.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도로 등 국가 간선교통축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도시교통물류권역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도시교통지역을 말하고, 지역교통물류권역은 기간교통물류와 도시교통물류권역 이외 지역이다.
국토부는 또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 등을 감안해 대중교통으로 수단전환(Modal shift)하는 경우에 국가차원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영국과 일본 등은 자동차에서 철도 등으로 전환수송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친환경 자동차 등 교통수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수교통물류 운영자를 선정해 다양한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자주 미달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 등 별도의 고강도 교통대책을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보행자의 날' 지정과 보행자 교통대책 등 체계적인 보행교통 활성화 대책이 추진되고, 자동차 에코드라이빙(Eco-Driving) 확산을 위한 전담센터 지정과 교육·홍보활동이 강화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