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없이 갑으로 존재할 것만 같았던 금융회사들은 일반적인 고객은 물론이고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익 추구와 함께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 및 금융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사회적 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2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해 사례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편의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취약한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올해 3월에 제정되어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기존 금융업권별 규제체계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소비자신용법은 대출계약, 추심, 채무조정과 시효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 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어 주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한 이래,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령화시대에 노령층의 연금소득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완화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계약도 허용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서민정책금융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금융관행이 자행되거나 고난도의 금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사전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여도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금융회사는 여타의 다른 기업들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원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기관’이기에 더욱더 금융소비자와 금융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