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간 사무기기 관리 업체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을 다녀간 복사기 수리업체 직원이 14일 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1차 접촉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등 총 47명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사무실 등 관련된 공간은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다만 아직 검찰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 1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