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징수하거나 법원이 필요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때 등 제한적으로만 과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악의적인 체납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 정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양 의원 측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 법이 개정되면 전 전 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