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와 별도로 운영하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한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속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했다. 이제는 한 번에 통합ㆍ조회해 바로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서 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면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 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 주정차와 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간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을 재확인하고 과태료를 내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교통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