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초구가 임대주택 공급을 두고 또다시 기싸움을 벌였다.
11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청한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허가를 불허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부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4년 전 이 곳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민간에 881억 원 규모로 매각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서초구가 지난 7월 SH공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당시 서초구 측은 "4년 전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은 불허해놓고 산하기관인 SH공사의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건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교육개발원 소유인 해당 부지를 사들여 노인복지주택 등 임대주택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민간업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개발을 하려 한 것을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보전 정책 및 공공성 있는 부지 활용을 위해 반대했던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 재협의를 추진했으나 서초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동의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이번 노인임대주택 공급은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전혀 다른 공공성 중심의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