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산이 축소신고되고 보증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아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며 “재산을 은닉해 의원직에 당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점을 김 의원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사항을 열람한 유권자 수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25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