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금융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금융상품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과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불리했다.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분쟁에 있어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입증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지닌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금융소비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 의무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부담해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