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은 올해 2월 전년 같은 달보다 36.4% 감소한 이후 9월에도 34.9% 줄었다. 면세점 매출이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장이다.
이처럼 면세업계의 불황이 이어지자 지난 7월 중견 면세사업자인 SM면세점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 영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올해 3분기까지 11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특허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허수수료는 국가가 면세점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만큼 수수료를 통해 행정·관리 비용과 이익분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특허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면세업체는 특허수수료로 700여억 원을 냈다.
여야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줄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역시 "면세산업은 대규모 수출ㆍ유통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인 만큼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허수수료가 특허권 부여의 반대급부로서 면세점 수익의 사회 환원 등을 고려해 설계된 점, 대기업에 대한 혜택 집중,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 감면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