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석유유통시장 경쟁과 원유의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석유수출입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자는 하루 평균 석유 수입물량의 40일 분에 해당되는 석유를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했으나 이를 30일 분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경부는 석유수출입업체가 그동안 정유사들과 동일한 비축 의무 일수를 적용했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비축 부담이 줄게돼 석유유통시장 내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현행 '연간 석유 내수 판매량의 60일분 또는 1만㎘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확보'에서 '45일분 또는 7500㎘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확보'로 완화했다.
또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 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유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3%의 실행관세율을 적용받던 석유제품에 탄력 관세를 적용시켜 원유와 동일한 1%의 관세를 부과해 석유유통시장 경쟁을 유도한 바 있다.
지경부는 "석유수출입업체의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수출입기업들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나 석유수출입사 모두 석유 1차 공급자로 내수 석유수급 안정이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소한 동일한 의무가 부여돼야 한다"며 "그러나 비축의무를 오히려 줄이거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유사보다 석유제품 수출입기업에게 유리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경부는 원유수입선 다변화 촉진을 위한 지원 대책을 2011년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주·구주·아프리카 지역에서 1년 이상 장기공급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은 중동지역에 아닌 지역에서 수입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수송비를 차감해 준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동지역 이외의 대체원유 확보 노력을 유인하고 운송비 보전을 통한 국내유가 상승분 완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