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입력 2020-11-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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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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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현금 일시불로만 낼 수 있었다.

다만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칙금에 대해 현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도 시행된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출국 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행보증금 액수는 범법 사실, 도주 우려,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최대 200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 취업 금지 등 출국명령 시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반면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 모두 반환된다. 다만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잔액이 반환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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