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탈세 혐의자 38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20-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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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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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 또는 현금․골드바 등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38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 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 13명과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등 22명이다.

또 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  (국세청)
▲ (국세청)

일례로 甲회 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 A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 기업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고급 골프빌리지의 사적사용과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乙 회사는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 관리비 과다지출과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재 乙회사에 대해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점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자금 사적유용과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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