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말하다 “공모가”]④빅히트 후유증 공모가 산정방식 “세밀한 보완 필요, 투자자 주의 요망

입력 2020-11-01 11:00 수정 2020-11-02 1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피시장에 상장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 산정방식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빅히트가 따상(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 후 급락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정 공모가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및 경제연구기관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상장 가격(공모가) 산정 방식과 관련해 세밀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다. 가격 산정 방식은 현행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공모가 결정에 반영될 요인은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다고 평한다.

또한 투자자들의 주의도 강조하고 있다. 공모가 산정이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부분도 큰 만큼 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주가 고평가·저평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공모가 산정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해 발전시켜야 한다”며 “증권사들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시장의 펀드멘탈을 잘 판단할 것이란 문제 △실제로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 △가격 조정 능력을 어떻게 하는지 문제 △투자를 잘 챙겨가는지 △왜 기업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득력 등이 설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 주관사가 ‘기관 수요가 왜 좋은지 나쁜지’에 관한 피드백을 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도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간 컨펌(사실관계 확인)을 수요 기간에 투자 의사를 확인해보고 배정해 가격 결정하는 것이 현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시장에 자칫 민감한 특징들, 예를 들면 성과나 정성적인 것들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와 증권사가 내는 가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 예정 기업 공모가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 상장사들 가치와 비교해서 결정한다. 비교 대상 기업 시가총액이 회사 순이익의 몇 배인지 산출하며, 상장 예정기업은 해당 배수를 자사의 순이익에 곱해서 상장 후 적정 시가총액과 주가를 계산한다.

현행 공모가 산정 제도의 배경은 미국이다. 미국은 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기관 투자자들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시켰다. 미 금융당국은 가격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 주관사에 역량과 재량을 맡기고 기관투자자도 상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연구위원은 현행 공모가 산정 과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청약 과열 양상에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번에 빅히트와 관련해 공모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은 맞다”며 “고평가는 청약 경쟁률이 치열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빅히트의 현재가가 아직 공모가(13만5000원)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공모가격 산정 자체가 크게 문제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공모가격 상승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업계의 공통된 시각은 투자자들의 책임 있는 판단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 가치는 결국 초기 구매자와 투자자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처음에는 다소 고평가되고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공모가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시장에서 작동할 문제이며 터무니없이 공모가가 산정되진 않는다”며 “공모 가격이 공개돼 있으므로 (과열됐는지 여부 판단은)투자자들의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78,000
    • +0.79%
    • 이더리움
    • 4,509,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4.41%
    • 리플
    • 957
    • +2.68%
    • 솔라나
    • 295,000
    • -1.14%
    • 에이다
    • 762
    • -6.85%
    • 이오스
    • 767
    • -1.92%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6.26%
    • 체인링크
    • 19,150
    • -4.2%
    • 샌드박스
    • 401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