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파생상품투자에 나섰던 증권사들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요구)을 당하고 기업어음(CP) 금리가 급등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5월4일 3개월 기한으로 처음 신설됐던 이 제도는 8월에 한번 연장된 바 있다.
이 제도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상기관은 국내 16개 은행과 외은지점 23개사, 한은 증권단순매매 및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국고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사 및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보험 6개사이며,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다.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금리는 통안채 182일물 금리에 85bp를 가산한 금리며,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유럽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전개양상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대기성 여수신제도로 언제든지 한은에서 빌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심리 안정과 함께 부수적으로도 회사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한은으로부터 빌려간 실적은 전무하다.
이밖에도 한은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시장 유동성공급을 위해 전액공급방식 RP매입과 비은행대상 RP매입,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 등 금융기관 담보여력 확충 등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