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탈석탄 선언'에도…환경단체 "진행 중인 사업까지 철회해야"

입력 2020-10-28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운동연합 논평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이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물산의 베트남 신규 석탄발전소 참여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이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물산의 베트남 신규 석탄발전소 참여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삼성물산이 석탄 관련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까지 전면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삼성물산의 탈석탄 선언에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삼성물산이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안인화력과 최근 참여를 결정한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우리는 이번 결정에 큰 실망을 표하며 삼성물산이 현재 진행하는 모든 석탄사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탈석탄 선언이 사회적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강원도 강릉에 건설 중인 2080MW(메가와트)급 석탄발전소가 예정대로 가동된다면, 연간 1000만 톤(t)의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붕괴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참여를 결정한 베트남 붕앙2 사업도 본격적 착공되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출구 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삼성물산은 사회에서 탈석탄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석탄 관련 투자, 시공ㆍ트레이딩 사업에서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사업은 완공ㆍ계약 종료 등에 따라 차례로 철수한다.

건설 부문의 경우 현재 시공 중인 강릉안인화력 발전소와 이번에 참여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에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석탄화력발전 관련 사업에는 투자, 시공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는다.

상사부문도 기존의 계약된 석탄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차례로 철수할 예정이다.

앞으로 삼성물산은 주력사업인 LNG 복합화력과 저장 시설, 신재생 에너지(풍력/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저탄소사회 전환에 이바지하고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순환경제 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친환경 제품ㆍ서비스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이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이 사업은 베트남 북동부 하띤성에 1200㎿(메가와트)급 석탄발전소를 짓는 내용이다. 발전소에서 연간 660만 톤(t), 30년간 2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니겔 토핑 기후특사는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석탄산업 참여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고,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UN 기후협약 전 사무총장도 서한으로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삼성물산의 사업 참여 검토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올라가기도 했다.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미국 팔로알토 삼성전자 매장 앞에선 시민들이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38,000
    • -0.06%
    • 이더리움
    • 4,494,000
    • -5.11%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7.21%
    • 리플
    • 946
    • +2.16%
    • 솔라나
    • 295,000
    • -3.75%
    • 에이다
    • 756
    • -11.37%
    • 이오스
    • 765
    • -4.73%
    • 트론
    • 249
    • -2.73%
    • 스텔라루멘
    • 176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9.5%
    • 체인링크
    • 18,980
    • -7.55%
    • 샌드박스
    • 397
    • -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