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5곳 '배짱'

입력 2020-10-26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철규 의원실 제공)
(이철규 의원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홈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 등의 순이었다.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상 올해도 법을 위반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고, 의무고용률 3.4% 기준을 지킬 의지도 없는 셈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00,000
    • +4.52%
    • 이더리움
    • 4,621,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1.46%
    • 리플
    • 1,006
    • +4.14%
    • 솔라나
    • 304,000
    • +0.86%
    • 에이다
    • 827
    • +1.85%
    • 이오스
    • 789
    • +1.02%
    • 트론
    • 254
    • +0%
    • 스텔라루멘
    • 182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50
    • +4.79%
    • 체인링크
    • 19,830
    • -0.2%
    • 샌드박스
    • 419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