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유통 전 대표 A씨가 직장 재직 당시 하나로마트 신규 출점을 위한 부동산 임대 계약을 회사 몰래 체결했다가 뒤늦게 고발당했다. 하나로유통 측은 해당 건물에 입점할 계획이 없었지만, 계약 상대방인 건물 시행사는 김 전 대표와 맺은 계약을 근거로 은행에서 1000억대 대출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재직 당시인 2017년 1월 경기 용인 처인구의 한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을 하나로유통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B시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60억 원, 연 임대료 60억 원, 임대 기간 20년이다. 여기에 매년 물가인상분을 1∼3% 범위에서 임대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신규 점포 출점과 관련해 하나로유통 실무부서는 이미 2016년 6월 "상권 중복으로 출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2018년 6월 재검토했으나 '10년간 적자를 볼 것'이라는 손익분석에 따라 출점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실제 계약서상 입점 개시일인 2019년 7월 이후 올해 4월 2일까지도 하나로유통 측은 임대차 계약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당사자가 각 1부씩 원본을 보관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계약서 원본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계약서상의 임대료 납부계좌에는 '하나로유통' 명의로 임대료가 입금됐다.
심지어 B시행사는 하나로유통과의 계약을 근거로 KB국민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에 1250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이 같은 사정은 4월 23일 하나로유통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20년도 3월분 임차료 미납'에 따른 임대차 계약 이행 촉구 통지문을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미 A씨는 하나로유통을 퇴직한 뒤다. 김 의원은 A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하나로유통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A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류가 무단으로 발급돼 내부통제 또한 미흡했다"며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