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된다...1주당 최대 10개

입력 2020-10-16 13:30 수정 2020-10-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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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6일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되나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이 허용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한다.

또한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다. 상장 후에는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되 상장 즉시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유망한 벤처기업이 상장을 꺼릴 수 있다는 점,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며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투명성도 확보한다.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정관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고성장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기간 동안 충실히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11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한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 됐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처럼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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