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환경부는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저공해 자동차 구매비율 미달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2019년 기준 70%)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전체 226개 기관 중에서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환경부는 이 기관들의 의무구매 달성률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에 과태료 10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지자체)과 대한체육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의료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의료원, 화성시문화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공공기관)는 의무구매 달성률이 0% 였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74.3%)였다. 외교부와 병무청 등 11개 기관에서는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로 임차 혹은 구매했다.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2종 저공해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며 3종은 가솔린과 액화천연가스(LPG) 등을 쓰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지칭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 중화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