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파워텔에 대해 주요사항 거짓 고지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 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요금 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 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와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