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입력 2020-10-11 17:55 수정 2020-10-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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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불기소 결론날 것”

▲SKT 로고 (사진제공=SKT)
▲SKT 로고 (사진제공=SKT)

SK텔레콤(SKT)이 특허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이 자사의 서비스를 기술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맑은생각’의 정한욱 대표는 올해 2월 SKT를 특허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 개발해 출시한 내비게이션 전화 도우미(네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SKT가 기술 탈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티맵 내비게이션 사용 시 전화가 와도 화면이 사라지지 않는데 이것이 네전도 앱의 기술 탈취 결과라고 주장한다.

네전도는 길 안내 중 전화가 와도 화면이 꺼지지 않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이다. 2012년 당시 정 대표는 티맵 전용으로 이 앱을 출시했다. 휴대전화에 앱을 깔면 티맵 작동 여부를 네전도가 인지해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 2012년 3월 정 대표는 이 기술을 ‘내비게이션 서비스 중 전화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으로 특허 출원했고, 같은 해 11월에 등록받았다. 이후 관련한 기술 3개를 추가로 출원해 등록받았다. 또, 미국 등에 패밀리특허 출원을 해 등록받기도 했다. 패밀리특허는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 보호받는 특허를 뜻한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 SKT의 모바일 앱 마켓인 T스토어에서 네전도 앱을 유료로 판매했다. 네전도는 2013년 3월 T스토어 베스트앱으로 선정됐고, 2014년 9월 T스토어 베스트앱 유료부문 전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당시 티맵과 연락해 공동마케팅을 제안하기도 했고, SKT가 티맵과 함께 쓰면 좋은 ‘티맵 앱스’에 네전도를 묶어 노출하기도 했다”며 “SKT와 간접적으로 협업한다고 생각해 티맵용으로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 SKT에서 만든 앱만을 소개해야 한다고 티맵 앱스에서 정책이 바뀌었다며 네전도 앱을 뺐고, 2018년 티맵이 네전도 기술을 업데이트해 무료로 출시했다”며 “유료 앱인 우리는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소송에 나서기 전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정 신청했다. 위원회는 기술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전ㆍ현직 판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조정ㆍ중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정 씨는 SKT가 계속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실시료를 받길 원한다며 보상안으로 375억 원을 요구했다. 네전도 앱 1회 다운로드 가격 1500원에 티맵 가입자 수 2500만 명을 곱한 금액이다.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조사 이후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올해 3월 조정을 종결했다. 중기부가 ‘조정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인데, 조정 중단은 양측의 의견이 너무 달라 조정안을 내놓을 수 없거나 조정 신청을 한 측이 제시한 안을 상대측이 거부할 때 내려진다. 구체적인 조정 중단 이유에 관해 중기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조정과 중재를 이끄는 곳이며 그 자체로 기술 탈취 여부를 판단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SKT는 이 같은 중기부의 조정 중단 결정이 사실상 기술 탈취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SKT 관계자는 “어떤 공적 기관에서도 특허 침해 결론이 나온 적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결론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정 대표 측은 중기부의 조장 중단 결정이 말 그대로 조정을 중단했다는 뜻에 그친다며 특허 침해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준현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만약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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