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서 성폭력 파문이 불거졌다. 한 차장급 직원이 대리급 여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 인사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9일 징계처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차장급 직원 A 씨의 징계 수준을 심의 후 면직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올해 5월 저녁 회식 자리에서 같은 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해당 자리에서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사내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증언했고, 인사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절차나 결과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인사세칙에 따르면 면직 징계가 파면의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정기준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은행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횡령·배임·절도 및 금픔 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이 언급됐다.
인사세칙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행장이, 위원은 상임이사와 부문장이, 간사는 인사주관부서장이 맡는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이번 산업은행 인사위원회에는 성주영 수석부행장, 장병돈 혁신성장금융부문장, 양기호 자본시장부문장, 배영운 심사평가부문장, 이영재 경영관리부문장, 이병호 글로벌사업부문장, 김상수 리스크관리부문장 등 간사를 제외하고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심의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7명의 위원이 모두 남성인 것에 대해 성별을 비례적으로 맞추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성 관련 사건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세칙이나 법 자체가 위원회 구성이라는 구체적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조치의무 정도만 언급이 돼 있다. 가해자 징계와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만 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회 성별 구성도 규정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