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집중호우 등 피해 어가에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0-10-05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8억5000만 원 배정

▲국내 한 어촌마을 전경. (사진제공=수협중앙회)
▲국내 한 어촌마을 전경. (사진제공=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가 올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 등으로 피해를 본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5000만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자기 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704,000
    • -1.06%
    • 이더리움
    • 4,446,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602,000
    • -1.71%
    • 리플
    • 1,127
    • +16.55%
    • 솔라나
    • 304,500
    • +1.53%
    • 에이다
    • 798
    • -0.62%
    • 이오스
    • 771
    • +0.65%
    • 트론
    • 253
    • +1.61%
    • 스텔라루멘
    • 191
    • +9.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1.88%
    • 체인링크
    • 18,730
    • -1%
    • 샌드박스
    • 396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