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어촌마을 전경. (사진제공=수협중앙회)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자기 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