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8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4884억 원에 달했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57건(30.6%)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 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4034억 원(8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A 차장이 76억 원 규모의 ‘셀프 대출’로 주택 29채를 사들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부동산 상승기였다. A 차장은 부동산을 처분해 50억~60억 원의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셀프 대출을 뒤늦게 적발한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고 대출금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 차장을 처벌하더라도 5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차익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부동산 차익이 ‘범죄수익’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자는 A 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의 도덕성이 중요한 건 두말할 것 없다. 해마다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은행 스스로 내부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