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한제한’ 음식점ㆍPC방 등에 최대 1억원 특별융자

입력 2020-09-28 11:00 수정 2020-09-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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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53% 초저금리ㆍ 모바일‧온라인로 약식심사

▲서울시 금융지원 확대 계획
▲서울시 금융지원 확대 계획
서울시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 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28일부터 시작한다. 총 3000억 원 규모다.

0.03%~0.53%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무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3000만 원 한도까지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한 사실상 심사없이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해 효과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매출감소를 넘어 생계위협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속성’과 ‘편의성’, ‘최대치 지원’ 3대 요소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이며,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다만 콜라텍과 유흥주점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서울시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향후 대상 업종은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천억 원으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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